중요재산공시
| 제목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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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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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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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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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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