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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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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고시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농업과 소득개발팀)

1. 사 업 명: 과채류명품화단지조성사업 외 6개 사업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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