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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5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태백시 황지동
작성자 김종환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15-115(구 황지동 산166)
2) 분묘의 기수 : 1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 청계공원
안치기간 : 10년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20년 2월 25일 ~ 2020년 5월 25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김 정 환
대리인 홍진기(010*9090*4637)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묘지개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2월 25일
위 공고인 : 김 정 환 외3인
대 리 인 : 홍 진 기
파일
공지승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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