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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8
제목 |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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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임 |
내용 |
의료법상 ‘치매’는 장애가 아니나 돌봄가족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세법”에서 장애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치매어르신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 1항 제4호,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인적 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장애인)에 치매 환자를 포함. ● 신청방법 ⓵ 장애인 증명서 발급(진료받고있는 의료기관) ⓶ 발급받은 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 ● 공제금액 치매 어르신 1명 당 연 200만원 까지 추가 공제 가능 ● 문의처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 국세청국번없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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