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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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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희 | ||||||||||||||||
내용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5.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2. 의견제출기간 ㅇ2004. 10. 25 ~ 2004. 11.9. 3. 제출의견 ㅇ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규로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의견 ㅇ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 ㅇ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담당자 앞 ㅇ팩스 : 02 - 3219 - 5382 ㅇ전자우편 : room@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02 - 3219 - 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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