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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1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작성자 최은희
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5.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상호

태백통합유선방송사

자본금

자기자본 1억원

차입금 2억원

방송구역

강원도 태백시 전역

전송망

자가망

(5Mhz~750Mhz)

사업자

(본적 및 주소지)

박선양

본적: 부산시 금정구 서동

소지:전북 군산시 나운동

운용개시일

허가취득후 1년 이내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SO:(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2. 의견제출기간

   ㅇ2004. 10. 25 ~ 2004. 11.9.


3. 제출의견

  ㅇ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규로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의견

  ㅇ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

  ㅇ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담당자 앞


  ㅇ팩스 : 02 - 3219 - 5382

  ㅇ전자우편 : room@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유선방송부(02 - 3219 - 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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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