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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5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게시글 삭제에 따른 안내
작성자 총무과
내용 안녕하세요.
시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시민게시판에 게시된 글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여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다음의 근거법령에 따라 임시조치(삭제) 하였사오니 게시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대상 게시글 목록: 1건]------------------------

게시일자, 작성자, 게시글 제목
2023. 1.25., 이○○, 왜 니들이 살려내겠다고 ○○을 떨고 있습니까?

[게시글 임시조치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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