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23.01.25
제목 | 게시글 삭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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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안녕하세요.
시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시민게시판에 게시된 글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여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다음의 근거법령에 따라 임시조치(삭제) 하였사오니 게시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대상 게시글 목록: 1건]------------------------ 게시일자, 작성자, 게시글 제목 2023. 1.25., 이○○, 왜 니들이 살려내겠다고 ○○을 떨고 있습니까? [게시글 임시조치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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