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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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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으로 보는 공무원의 국민죽이기
작성자 지병호
내용 이것읽으면 또 열받으시는분들 많으실꺼 같은데요

노약자나 쉽게 열받는 분들은 보지마시구요


국민연금의 9% 와 공무원연금의 17% 비밀

공무원은 기본급의 17% (9급 3호봉 기본급 670,000원 실수령액은 약1,400,000원)
.. 공무원이 더 낸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국민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말정산때 1년 총소득이 나오죠. 정기 보너스나 연말 특별상여금, 잔업수당까지 모든 합산해서 나온 1년 총소득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산정은 그 금액에서 나누기 12개월을 하여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4월부터 매달 9%(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40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넣으면 그 납부기간 중 평균소득의 60% 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40년 낼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총액임금이 아닌 단순히 공무원 월급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7%를 냅니다. 엄청 많이 내는것 처럼 보이죠.? 거짓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실수령액에서(연장수당, 보너스, 피복비....)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9급 3호봉 기술직 제 친구의 경우, 기본급은 약 67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50만원대 (식비 포함)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아마도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을 따지면 67만*12개월= 804만이네요. 정말 가난한 친구같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실수령액의 50%*17% 면 실제 부담액은 8.5% 정도죠. 그런데 공무원은 분기별로 보너스와 피복비 뭐 이런저런 별도의 임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연소득에서 납부하는 비율은 7%남짓 정도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담액의 절반은 국가부담(세금)이고요. 절반만 그들이 납부합니다.

결국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 좀 했죠. 공무원연금법)

적게 내니까 적게 받을거라고요. 천만에요. 주변 공무원들 보면 퇴직하고 나면 많이 받는다고 안하던가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는 해결된다는 소리들 자주 하던데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낼때는 기본급에서 내고, 받을 때는 통상 실임금에서 받죠.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 9급 3호봉으로 평생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만원대에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17%정도 납부하고 받을때는 150만원 기준에서 76% 받습니다.

얘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참........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20년 이상 납부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시 실소득액의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년수가 1년 늘수록 실수령액은 50%에서 2%씩 증가합니다. 최고 근무기간 중 실제소득의 76%를 받습니다.

그러니 33년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년 50% 13년 추가 26% = 76%) 그리고 33년만 넣으면 더 이상 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시 소득의 60% 받는다는 것이지 안 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내야되죠.

그리고 받는 것도 공무원의 경우,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도 됩니다.

결국, 자기네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해놓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그것도 많이 주는거라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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