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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의 시민 참여 협조 요청
내용

태백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중심은‘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태백시 일자리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직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태백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에 새로이 태백시로 직장을 옮기셨거나 전입오신 분들께 우리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을 홍보하오니 전입시 수혜를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많은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1. 전입세대 장려금

   ○ 지원대상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1인 이상 전입세대
   ○ 지원내용
      ① 1인 전입세대 : 1회 10만원(3년 한정)
      ② 2인 전입세대 : 1회 20만원(3년 한정)
      ③ 3인이상 전입세대 : 1회 30만원(3년 한정)
      - 지급방법 : 태백사랑상품권
        ※ 매년 1회 지급하되, 매년 주민등록 거주 확인 후 최장 3년간 지급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동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지원대상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내용 : 1명당 1회 10만원
   ○ 지급방법 : 태백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동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3.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금
   ○ 지원대상 :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1명당 1회 20만원
   ○ 지급방법 : 태백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동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4. 유공 기관·기업체· 단체 장려금
   ○ 지원대상 : 매년 12.31.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으로 지급
   ○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만원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만원
      - 30명 이상 ~ 45명 미만 : 150만원
      - 45명 이상 ~ 80명 미만 : 200만원
      -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만원
      -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만원
      -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 400만원
      - 200명 이상 : 500만원
   ○ 지급방법 : 태백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동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전입인원 증빙서류 1부

5. 공공시설이용 우대
   ○ 지원대상 : 전입주민
   ○ 지원내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80%할인
      - 용연동굴 : 면제  ③ 체험공원 : 면제
      - 고생대자연사박물관 : 면제
      - 철암탄광역사촌 : 면제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전입 후 1주일 이내

6. 출산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입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 1회 10만원
      - 둘째아 : 1회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20만원(24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동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7.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 초·중·고생
   ○ 지원내용 : 학교 급식비 및 방과후 수업료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8. 지원 제외 대상
   ○ 전출 후 1년 이내 재(再) 전입한 자
   ○ 재(再)전입한 자 중 우리시 전입 장려금을 1회 이상 수혜받은 자
   ○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 지원신청 접수 창구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전입세대 장려금과 전입학생 장려금,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금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음.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033-550-2017

태백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중심은‘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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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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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