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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내용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강원도내 청년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와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

태백시장

 

1. 지원취지

○ 최근의 심각한 강원경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별 일자리 대책 추진

 

○ 도내 청년 인재 등의 도내 구직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 내 취업 유도로 타 지역 유출을 방지

 

○ 구직활동 포기 청년 등의 일자리 시장 참여 유도로 도내 구인·구직 시장 활성화 도모

 

○ 도내 구인기업에 대한 구직활동 증가 유도로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구직활동 등이 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으로 지원


 

2. 지원개요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차 접수는 방문접수, 2~3차 접수는 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 이메일, 우편 접수시에는 수령안내서를 이메일 등으로 교부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7. 9월~12월

* 수시접수

** 11월 1차 신청시 2회만 지급, 12월 1차 신청시 1회만 지급

○ 신청대상

가. 만15∼만34세의 미취업 청년 도민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경력단절 여성

다.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 세부정의 및 입증서류 : [붙임2] 참조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자로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세부정의 및 입증서류 : [붙임1] 참조

 

○ 제외대상

가. 청년희망재단, 정부 및 타 지자체 등의 타 기관 구직활동(촉진)수당 수령자

나. 신청일 현재 기 취업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 시 3개월간 월별 30만원씩 최대 90만원에 대한 구직활동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소요예산 : 478백만원

○ 지원방법 : 접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수령은 NH농협은행태백시지부에서 수령

○ 지원규모 : 약 531명(예산범위에 따른다)

 

3. 제출서류

《 최초(1차) 접수시 제출 서류 》- 4종

가. 강원도민 입증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재학, 휴학, 졸업 등) 1부. *취업취약계층은 해당 입증서류 1부

다.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신청서 1부.

라. 구직활동 입증서류 1부.

《 2, 3차 제출 서류 》- 2종

가.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신청서 1부.

나. 구직활동 입증서류 1부.

* 단, 1차 신청 후, 주소 이전 시에는 이전 주소가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제출 필요

4. 수령방법

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대책 구직활동수당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 수령처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시 안내한 NH농협은행태백시지부로 하며,

변경 시에는 수령기간 전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령 안내서는 접수시 서면으로 교부하되, 이메일, 우편 접수자에는 이메일 등으로 교부 가능

5. 지원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 여부는 접수 신청시 제출한 연락처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6.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033-550-2103 또는

8개동 주민센터 ☎033-550-2601~2608

《 붙임1 : 구직활동의 정의 및 입증방법 》

□ “구직활동”이란 도내 사업(기업)체의 구인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취업 학원 등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로 하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면접 등록증, 면접 확인증, 취업시험 등록증

 

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활동 또는 구직활동 증명서

 

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 관련 학원 등록증이나 영수증

(1개월 이상 기간에 대한 일괄 영수증 발행시에는 첫달 이후에는 학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운전면허, 면접 학원 등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한다.

 

라. 기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학시험 등록증과 취업관련 각종 자격증 시험 등록증을 포함한다

 

《 붙임2 : 대상자별 세부 정의 및 입증서류 》

가. (만15∼만34세의 미취업 청년 도민)

단, 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상의 “경력단절여성등”

에 해당 하는 도민 중 54세 이하의 여성

 

다.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1)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대군인” 중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에 등록된 도민으로서 54세 이하인 자.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등록 확인서로 입증

2)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도민으로서, 54세 이하인 자,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3) (다문화가정 주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여성 도민이나, 국적취득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배우자가 도민인 경우로서 54세

이하인 여성

* 다문화가정 주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주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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