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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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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내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청년 일자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국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지자체별로 39세까지 가능)
지원일사 : 18년도 하반기 [6월~7월]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세한 문의 033-249-3438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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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