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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사업장에 4대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내용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6.15.~7.2.

지원대상 : 강원도내 10인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원칙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지원내용 : (정부지원 제외)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

지원절차 : 보험료 선 납부,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신청서류
매분기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초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수령통장사본(사업주 또는 법인대표명의) 1부
▪ 공동주택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근로자 전원 및 사업자 작성(근로자변경시 추가제출)

접수처 : 8개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 태백시 경제정책과(550-2103), 8개동 주민센터(55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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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