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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해』

예산의 개념
 
모든 경제주체들은 보통 한해 단위로 재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한 해가 지나가면 결산을 실시하여 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의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 것을 예산이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측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서"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제주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관할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구해 살림살이를 짜야 한다는 것임. 이는 개인의 돈이 아닌 공공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합니다. 이 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수익성 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회계를 말하며, 보통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총 9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기금』이란 것인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들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8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전년도 연말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본예산』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1. 세입과 세출

세입예산은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단식회계이기 때문에 기본구조가 가계부와 비슷하여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히고 돈이 나가면 세출로 잡히게 됨.

세입과 세출은 각 회계별로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도 세입ㆍ세출이 있고, 특별회계마다에도 세입과 세출이 존재함. 


2. 세입예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짐.

가. 자체 재원
    ------------------------------------------------------------
    ① 지방세
      ο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이는 세금을 말함.
        지방세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가 걷는 세금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세(7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소방공동시설세

        시세(9개)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② 세외수입
      ο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며, 지방 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③ 지방채
      ο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는 부채를 의미함.

나. 의존 재원
    ------------------------------------------------------------

    의존재원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
    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이에 포함됨.

 
    ① 보조금
     ο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외에 광역자치단체(도)로부
터 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음.  

 
    ② 지방교부세
     ο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것
을 말함.
     ο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양호한 지방단체에는 배분되지 않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및 모든 자치구
와 기존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1.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지출한도와 내용을 정해서 편성되게 되는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모든 활동은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각각의 활동은 세출을 수반해야 함.

따라서 세출예산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있고 어디에 주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하게 되는 것임.

전국통일성을 위한 4대 기준경비(의회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활동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훈령으로 시달하고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ㆍ융자심사 절차 등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적인 규율은 정하지 않고 있음. 
 

2. 세출예산의 기본체계 (품목별 예산제도)


가. 의미


   ο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품목별 예산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품목별 예산이란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함.

   ο 지출대상(품목)이란 예산과목의 "目"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본급ㆍ수당 등(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물건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이전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자본지출) 등의 투입(input) 요소를 지칭.

나. 장점과 단점

   ο 품목별 분류는 예산액을 지출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통제 지향적 분류방법인 반면, 투입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므로 정부가 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출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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