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소득세(2019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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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국세청(세무서) 연말정산 소득세(근로소득분) 환급대상은 지방소득세도 환급대상입니다. 환급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셔서 환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세무과 (황지동, 태백시청) 지방소득세 환급담당자 - 방문제출 :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환급담당자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무과 세무조사팀 지방소득세 환급담당자 (☎ 033-550-2033, fax 033-550-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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