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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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 신청안내 : 2020.4.1.(수) ~ 4.20.(월) (대상자별 별도 공지)
* 신청기간 : 1차 4월/ 2차 5월 ◦ 접 수 처 - 강원 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중도취소․중단자․취업자 제외 ◦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 제외대상 :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군에서 지급 (1차 5월/ 2차 6월초) ◦ 신청서류(3종)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신청시 유의사항 >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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