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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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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제7조「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 의거 2020년 1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0. 4.16.~ 5.6.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물류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6)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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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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