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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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내용 |
1. 기간 : 2020. 5. 1. ~ 7. 31.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 포함) 3. 신고 및 자수 방법 ○ 전국검찰청 • 경찰서 직접 출석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033)371-4290 ○ 국번없이 112(각 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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