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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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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안내(방문접수: 5.1.~6.30.)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내용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신 고 기 간: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 고 항 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 고 서 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마. 신 고 방 법: 렌트홈(온라인) 또는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바.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사. 지난 3월, 자진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발송(2회) 하였으나 신고실적이 저조하여 재공지합니다.



2.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조치계획
-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할(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033-550-3082 (건축지적과)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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