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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1.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 가족친화인증 선정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및 도‧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우대 및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2.5%)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인증사업 신청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0. 4. 27.(월) ~ 6. 30.(화)
나.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다.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라. 문 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8


붙임 1. 2020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참고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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