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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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태백시청 세무과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0년 4월 29일~5월 29일)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개별주택은 태백시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개별주택은 시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시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 “전자열람바로가기(부동산가격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 문의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태백시청 세무과 ☎ 033-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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