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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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30.(화) ◦ 신청장소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관내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업종의 경우 연매출 1억원 미만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대표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가.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혜자 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었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6월 이내 지급 ◦ 신청서류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나. 연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동 민원24를 통한 즉시 발급 가능, 현장 민원창구에서 신청을 통한 즉시 발급 후 첨부 다.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개인별납부확인서 (20. 4월분)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 4월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상(580-6135) 본인 확인 후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로 받을 수 있음 라.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의 경우 필요 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3-550-2103) 및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8) < 신청시 유의사항 > 1. ‘20. 5. 8.(금)이전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태백시 거주 소상공인 2. 정부 1회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강원도 지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와 동일할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당사자와 중복지원 불가 4.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8조(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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