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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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 5. 8.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다음 해당되시는 분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65세 미만(1956년생 이후 출생자)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신청 - 월 12만원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소급지급 불가) ❍ 사망한 단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월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통장사본 지참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소급지급 불가) ❍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신청 - 30만원 지급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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