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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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 신고기한: 2020.5.1.(금) ~2020.6.1.(월)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6.30.까지 기한연장 (코로나19피해를 입은 개별납세자도 신청가능) ○ 납부기한: 2020.8.31.까지 연장 (전 납세자) ○ 신고·납부방법: 붙임 리플렛 참조 ○ 문의처: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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