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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 신고기한: 2020.5.1.(금) ~2020.6.1.(월)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6.30.까지 기한연장
(코로나19피해를 입은 개별납세자도 신청가능)
○ 납부기한: 2020.8.31.까지 연장 (전 납세자)
○ 신고·납부방법: 붙임 리플렛 참조
○ 문의처: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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