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알림(태백교육지원청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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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공사명: 태백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 석면철거공사 - 위 치: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 태백교육지원청 - 석면건축자재량: 178.51㎡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 지점: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 주변지역 등 -측정 시기: 2020. 5. 30. ~ 2020. 5. 31.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구, 주변지역 등(기준치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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