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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현황 알림(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작성자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529외 1개소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영서건설
- 종류명: 슬레이트 등
- 면적: 219.2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0. 6. 15. ~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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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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