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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고압가스(수소, CNG 등)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알림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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