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고압가스(수소, CNG 등)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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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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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압가스(수소, CNG 등)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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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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