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기 출입자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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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통감사담당관 |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시설이용시 작성하는 수기 출입자명부
-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 합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021. 4. 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수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의사항 ★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질병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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