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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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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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제도란?
- 태백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시민분들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태백시가 되겠습니다. ◆ 가입대상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담보사항 1. 폭발·화재·붕괴 사망/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4.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5.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6. 익사 사고 사망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9.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 10. 성폭력범죄비용 11.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2. 온열질환진단비 13. 개물림사고 14.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15.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진단 4주~8주) 16.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7. 자전거사고 벌금 18.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19.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더 자세한 담보사항과 보장금액은 붙임파일「2021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보장제외 - 대상자의 타 지자체 전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요청 하였을 경우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상법 제 732조 관련) ◆ 2021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은 전년대비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금액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 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추가 3.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추가 ◆ 관련 문의처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관리부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 550-3021)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 시: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1644-9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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