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연립길 13-1) |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2021년 강원도 태백시 슬레이터 철거 지원사업 4권역 석면해체제거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연립길 13-1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성토건설(주) - 종류명: 슬레이트 - 면적: 1,097.17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6. 26. 2021. 7. 4.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