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선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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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강원도에서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의 선정과 전파로 자율적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선정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선정개요 가. 신청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나. 제출기간: 2021. 8. 2.(월) 까지 다. 접 수 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라.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붙임 참조 마. 선정절차: 시·군 추천 ⇒ 강원도 선정위원회 평가 ⇒ 선정 바. 평가항목 - 일반관리(20점),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30점), 공동체 활성화(35점),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15점), 선정기준 외 “해당 단지만의 우수사례”(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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