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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大賞) 시행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大賞)」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1년간(’20.7.1.∼’21.6.30.)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0년 6월말 대비 ’21년 6월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1. 6월말 근로자 수 - ’20. 6월말 근로자 수) / ’20. 6월말 근로자 수} × 100

2. 자격 업종 ※ 근거 :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제조업 : 전체
❍ 일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2. 구비서류
- 작성서류
① 강원도 일자리대상 신청서(붙임1)
② 강원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④ 기업현황(붙임4)
-증빙자료
①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및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②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2년간 재무제표
④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20.6월말 기준 1부, ’21.6월말 기준 1부)
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20.7.1.부터 ‘21.6월말까지 채용직원)
⑥ 평가항목 「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20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⑧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5.(월) ∼ 8. 6.(금)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및 문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3-550-3913)
❍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및 붙임서류 참고

4. 수상기업 지원내역
- 고용환경개선자금: 최우수 1개 기업 (1억 원), 우 수 10개 기업(각 4천만 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7억 원 한도, 최대 4년간, 이차보전율 2.5%)
- 특수목적자금 지원 (8억 원 한도, 최대 5년간,1.5% 고정금리)
-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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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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