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삼성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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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삼성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44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식회사 금광 - 종류명: 텍스 등 - 면적: 1,338.96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7. 11. ~ 2021.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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