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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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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알림(삼성초)
작성자 환경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삼성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44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식회사 금광
- 종류명: 텍스 등
- 면적: 1,338.96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 7. 11. ~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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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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