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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내용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2021. 7. 16.∼ 7. 31.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및 www.wetax.go.kr
○ 지방세 전자납부: http://www.wetax.go.kr
- 사용방법: 이용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 → 조회 납부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위택스 납부 이용시간: 07:00 ~ 23:30(365일가능)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콜센터(110번)
○ 문 의 처: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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