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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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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 납부기간: 2022. 1. 17. ∼ 1.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은행 CD/ATM 기기 납부(타사 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 고지서 우측 하단 가상계좌번호(농협) 납부
- 지방세입 계좌 납부
- QR코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네이버앱, 카카오톡앱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 (☎ 55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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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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