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 납부기간: 2022. 1. 17. ∼ 1.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은행 CD/ATM 기기 납부(타사 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 고지서 우측 하단 가상계좌번호(농협) 납부 - 지방세입 계좌 납부 - QR코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네이버앱, 카카오톡앱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 (☎ 550-2155)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