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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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 자동차세의 10%(약 9.15%)를 공제받게 됩니다. 1. 신청 및 납부 기간 : 1월 16일 ~ 2월 3일 2. 신청 방법 -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033-550-2033)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이용 ※ 2021년 연납신청 후 납부된 차량은 자동 연계 처리됩니다. (재신청 불필요) ※ 신차 구입 시 별도 연납 신청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하시고 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행정지원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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