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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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입니다.
[[감면내용]] 1. 감면대상: 2022. 1. 1. ~ 2022. 12. 31. 기간 내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건물 소유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세목: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3. 감면세액: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한도액 500,000원) 4. 감면제외 -「지방세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치성 재산으로 재산세 중과 처분된 건축물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인 경우 - 중복감면 배제: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신청절차]] 1. 신청기간: 2022. 4. 13. ~ 2022. 12. 31. ※ 재산세 부과(2022. 7. 1.) 이후 접수분은 확인 후 감액(환급) 처리 2. 신청방법: 태백시청 세무과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26023)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 3. 제출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 도장날인 - 서명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첨부 ② 임대차계약서 - 인하 직전 계약서 ③ 임대차변경계약(약정)서 - 구두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도 변경계약서(약정서) 작성 필수 ④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중 ⑤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이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발급 ※ 발급 문의는 위 공단(국번없이 1357)으로전화주세요. [[유의사항]] 1.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감면 심사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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