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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출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청소년담당
내용  

가출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의료혜택이 부족한 가출청소년에게 일정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건강을 회복하여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일정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방침

   -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있는 가출청소년은 적용 가능한 제도를 우선 활용하되, 건강보험상의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의료비 대상 지원

   -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원한도액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청소년 : 가출청소년

   - 지원 의료 범위 : 가출청소년의 질병, 부상 등 진단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의료비용

   - 지원 제외 대상 : 성형, 치아보철 등 현행 규정상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나,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과 등 지병

     ※ 단, 가출청소년의 절실한 필요와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시군 담당자의 판단하에 적의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범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 의료비 지원절차

    ① 가출청소년은 지역(시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기타 청소년보호

       단체 및 시군(청소년 담당부서)에 진료 요청

    ② 청소년단체에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확인증 발급

    ③ 시군(청소년 담당부서)에서는 의료기관 제출용 진료의뢰서 발급

    ④ 가출 청소년은 시군 지정 병원에 내방, 진료

    ⑤ 시군과 지정병원과의 추후 의료비 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청소년 담당부서(550-2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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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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