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고시 제2004 - 45호
태백시 제한차량 높이 상향조정 운행노선 지정-고시
도로법시행령 제28조3의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474호, 2004.07.21)에
따라 제한차량 높이를 상향조정(4.0m→4.2m)하여 운행노선을 지정-고시
합니다.
2004. 08. 20.
태 백 시 장
○ 임시운행노선
일련
번호 |
노선명 |
구간 |
노선지정이유
(제한차량 운행대상) |
시점 |
경유지 |
종점 |
1 |
국31호선 |
동점
도경계 |
상장철도교삼거리 |
영월경계 |
․ 이 유
도로법시행령 제28조3의 개 정.공포(대통령령,제18474호,2004.07.21)에 따라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고, 제한차량 운행높이를 상향조정(4.0m→4.2m이하)하여 통행토록 완화함으로서 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제한차량(건설기계 포함) 총중량 40톤 이하, 축하중 10톤이하, 너비 2.5m이하, 높이 4.2m이하, 길이 16.7m이하의 차량은 지정돤 노선으로 “출발지 ↔경유지(도로)↔도착지" 원칙에 따라 타시-도 지정노선(고속도로 포함)과 연계 통행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
2 |
국38호선 |
고한
경계 |
황지교
사거리 |
삼척도계경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