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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제한차량 높이 상향조정 운행노선 지정-고시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고시 제2004 - 45호


      태백시 제한차량 높이 상향조정 운행노선 지정-고시


도로법시행령 제28조3의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474호, 2004.07.21)에

따라 제한차량 높이를 상향조정(4.0m→4.2m)하여 운행노선을 지정-고시

합니다.


                                       2004. 08. 20.


                                   태  백  시  장


○ 임시운행노선

일련

번호

노선명

구간

노선지정이유

(제한차량 운행대상)

시점

경유지

종점

1

국31호선

동점

도경계

상장철도교삼거리

영월경계

․ 이  유

  도로법시행령 제28조3의 개 정.공포(대통령령,제18474호,2004.07.21)에 따라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고, 제한차량 운행높이를 상향조정(4.0m→4.2m이하)하여 통행토록 완화함으로서 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제한차량(건설기계 포함) 총중량 40톤 이하, 축하중 10톤이하, 너비 2.5m이하, 높이 4.2m이하, 길이 16.7m이하의 차량은 지정돤 노선으로 “출발지 ↔경유지(도로)↔도착지" 원칙에 따라 타시-도 지정노선(고속도로  포함)과 연계 통행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2

국38호선

고한

경계

황지교

사거리

삼척도계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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