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탄탄페이 가맹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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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맹점 미 등록 시 탄탄페이 취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대상: 사업장등록 주소지가 태백시인 탄탄페이 결제 업종 가맹점 ○ 등록제한가맹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ith.konacard.co.kr/2-12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시어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가맹점 신청 후 등록 승인 다음날부터 탄탄페이 취급이 가능합니다 ○ 문 의 - 탄탄페이 고객센터 1600-0836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3-550-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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