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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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7. 16.∼ 7. 31. ○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납부: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 문 의 처: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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