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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내용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7. 16.∼ 7. 31.
○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납부: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 문 의 처: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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