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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2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 의거 2022년 1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2. 7.11.~ 7.26. 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6)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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