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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안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
태백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 타지역 제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상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판매촉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상표

2.접수기간 : 2004. 10.11 ~ 11. 26

3. 대    상 :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가공품,공산.공예품류

4. 자    격

  ○ KS, Q, GQ(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EM,NT마크 인증품
  ○ 특허, 실용실안, ISO인증제품
  ○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농산물 품평회 수상품
  ○ 강원공예품경진대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제품
  ○ 지역적으로 인정할만한 특산품 등

5.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부속서류) 작성 제출

6. 신청 및 문의 : 태백시청 광산진흥과 (☎ 550-2093)

7. 향후 지원
  ○ 신청자 심사후 예산범위내 제품 포장비 및 카달로그 제작비 일부 지원

  ○“태백사랑쇼핑몰”에서 으뜸산품 표시 판매 (쇼핑몰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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