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안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태백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 타지역 제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상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판매촉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 2.접수기간 : 2004. 10.11 ~ 11. 26 3. 대 상 :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가공품,공산.공예품류 4. 자 격 ○ KS, Q, GQ(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EM,NT마크 인증품 ○ 특허, 실용실안, ISO인증제품 ○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농산물 품평회 수상품 ○ 강원공예품경진대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제품 ○ 지역적으로 인정할만한 특산품 등 5.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부속서류) 작성 제출 6. 신청 및 문의 : 태백시청 광산진흥과 (☎ 550-2093) 7. 향후 지원 ○ 신청자 심사후 예산범위내 제품 포장비 및 카달로그 제작비 일부 지원 ○“태백사랑쇼핑몰”에서 으뜸산품 표시 판매 (쇼핑몰 가기) 파일 신청서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원제도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제28회 청백봉사상 수상후보자 공적 게시 다음글 테러 발생시에는 이렇게 대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