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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태백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 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회계과
내용 2025년 태백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9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81조(변상금)

■ 추진개요
○ 조사대상: 태백시 전역 무단점유 예상 시유지 및 도유지
○ 조사기간: 2025년 8월 ~ 2025년 11월

■ 행정조치
○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고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태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33-55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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