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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부패취약분야 신고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과
내용 태백시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안내

□ 목 적
❍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부패행위 예방
❍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한 태백시 행정 실현

□ 신고기간: 연중

□ 신고대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직무관련 사적이익 추구, 기타 공무원행동
강령 위반 사항
※ 신고제외: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
【 신고방법 】
-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태백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 공직비리익명
신고센터
- 오프라인: 감사담당 전화(550-2016) 및 방문신고 접수
【 신고자 보호·보상 】
○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포상금)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 손실 방지, 그 밖의 공익 증진 등을 가져
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구조금)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거나 비
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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