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태백시 부패취약분야 신고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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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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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안내
□ 목 적 ❍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부패행위 예방 ❍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한 태백시 행정 실현 □ 신고기간: 연중 □ 신고대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직무관련 사적이익 추구, 기타 공무원행동 강령 위반 사항 ※ 신고제외: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 【 신고방법 】 -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태백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 공직비리익명 신고센터 - 오프라인: 감사담당 전화(550-2016) 및 방문신고 접수 【 신고자 보호·보상 】 ○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포상금)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 손실 방지, 그 밖의 공익 증진 등을 가져 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구조금)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거나 비 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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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부패취약분야 신고제도-태백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