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EU 스모크향 원료물질 승인 취소 발표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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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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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3950(2026.8.4.)호와 관련입니다.
2. ‘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스모크향의 원료물질인 1차 생성물(Smoke Flavouring Primary Products, SFPPs)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발표 내용 - EU는 Regulation (EC) No 2065/2003에 따라 스모크향 1차생성물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된 1차 생성물로 제조된 스모크향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음 - 시행규정((EU) No 1321/2013))에 따라 스모크향 1차생성물 10종을 10년간 승인하였으며, 승인 기한은 2024년 1월 1일 만료됨 - 동 물질의 승인 갱신을 위해 승인 만료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차 생성물인 SF-007 및 SF-010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2024년 1월 1일 승인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8종은 2022년 6월 갱신 신청을 진행하였음 -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갱신 신청된 8종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함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행규정((EU) 2024/2067)을 통해 스모크향 1차 생성물 8종을 승인 목록에서 삭제하였음 - 다만, 업계 대응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조치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물질로 제조한 스모크향 사용 식품은 유형별로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발표함 3.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감자칩, 바비큐소스, 수프, 즉석식품, 향신료 혼합물, 식물성 대체육(예: 비건소시지) 등에 해당 스모크향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9년 7월 1일부터 육류, 유가공품, 치즈, 생선 및 어란에 대해서도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해당 업체는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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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스모크향 관련 발표 사항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