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폐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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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폐지 공고【지정일: 2013.10.01.】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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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