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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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 - 834호
태백시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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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