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0-102호

태백시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 공고문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시설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이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태백시장

1.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2. 고시일자: 2020. 11. 9.

3. 행정명령기간: 2020. 11. 9. ~ 별도 해제 시 까지

4. 계도기간: 2020. 11. 9. ~ 2020. 11. 12.

5. 과태료 부과시행: 2020. 11. 13.부터
- 위반자 10만원 및 관리, 운영자 300만원 이하

6. 행정명령사항

가. 해당시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실내 규정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함(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나.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수술용 마스크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착용법
○ 마스크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착용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7.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및 장소: 붙임3 참조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방역수칙 의무화)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로 해당시설의 범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 및 태백시 집합제한 시설 명령을 준용함

8.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만14세 미만
○ 뇌병변·발달장애인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있는 사람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같은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2. 업무별 담당부서
○ 집시법관련 집회·시위장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업무관련 부서
○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 및 이용자 : 보건소(033-552-4000)
○ 노인복지법 등 관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 사회복지과(033-550-2072)
○ 식품·공중위생법관련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 주민생활지원과(033-550-3015)
○ 국민건강·체육시설업관련 실내 체육시설, 체육행사 등 : 스포츠레저과(033-550-2191)
○ 학원법 등 관련 학교, 학원, 교습소 등 : 평생교육과(033-550-2216)
○ 문화체육 관광법 관련 종교시설, 문화시설, 실내공연장, 오락실, 노래연습장, 각종 문화행사 등 : 관광문화과(033-550-2781)
○ 대중교통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 건설교통과(033-550-2104)
○ 대형마트, 상점, 기타 관련법에 의한 방문판매, 전시 홍보관 등 : 일자리경제과(033-550-2270)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 지역개발과(033-550-3053)
파일
게시일 2020-11-0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