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사항 알림(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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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에 대한 강원도 행정명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7.19.(월)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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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