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행정명령 공고 |
---|---|
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1 - 1455호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2021-1402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공연장’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7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7.22.(목)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3.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4. 조치내용 : 공연장(영화관) 수칙에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추가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공연장 담당부서. 끝. |
파일 |
|
게시일 | 20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