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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재난관리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1455호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2021-1402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공연장’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7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7.22.(목) 0시 ~ 8.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3.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4. 조치내용 : 공연장(영화관) 수칙에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추가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공연장 담당부서. 끝.
파일
게시일 2021-07-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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